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 중이던 최씨는 지난 2018년 3~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수업 중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고, 폭언과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의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250만원으로 낮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