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 재지정이다. 이들 지역의 지가 급등 및 투기를 우려해 내린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