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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