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민망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최초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코로나19 확산과 일부 피고인들의 공판기일 연기 등으로 수차례 연기돼 지난해 11월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개됐다.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26일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강하게 밀고, 잡아끌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민주당 측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한국당 측이 봉쇄하자 다른 회의 장소를 찾았다. 박 장관은 양팔로 회의장 문을 막고 있던 한국당 당직자의 목과 어깨를 끌어안고 잡아당겼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합세해 당직자를 잡아끌었다. 한국당 당직자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은 "공모나 폭행, 상해 등의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장관은 재판에서 "피해자는 영등포서에서 세 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 나 역시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을 뿐 검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측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 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다.

여야 의원의 대규모 고소·고발전 이후 검찰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27명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