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1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공용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A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제지에 나선 경비원 2명을 밀치고 볼펜을 던지며 폭행했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방충망을 훼손한 뒤 창문을 통해 관리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A군은 경비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3년치 월급을 줄테니 여기서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머물던 공용 휴게공간에는 소주 2병과 담배 등이 놓여있었고, 술을 마실 당시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함께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