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밤 10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증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