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친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친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의 형은 7차례나 흉기에 찔렸음에도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형 B씨(30)를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이날 강아지 용변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자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꺼내들었다.

A씨는 B씨가 "그만하라"며 도망가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소란을 듣고 나온 아버지에게 제지당한 후에야 범행을 멈췄다.

형 B씨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 장기에 손상을 입었지만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형인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7차례나 찔렀고,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