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 경찰관 행세를 해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 경찰관 행세를 해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한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차를 뒤따라가 세운 뒤,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가 그대로 달아나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B씨를 재추격해 멈춰 세운 뒤,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112에 신고했다.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음주운전자에게 접근해 교통사고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차량 추격 과정을 보디캠으로 찍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핑계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면서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