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교통사범의 재범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 중인 교통사범의 무면허 운전 등 재범을 빠르게 잡아내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기로 했다. 교통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사범별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절차가 복잡해 감시·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면허 취소 기간조회를 의뢰하고 답을 받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업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업무시스템과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해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가 2년 전 처음 시행됐다”며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시스템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건 총 1만9015명이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 중 19.8%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호관찰 대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통사범인 것이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