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표현물 소지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연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은 이달 14일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4.27시대연구원은 체포 당일 입장문에서 "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 적시돼있었다"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이적표현물 2종은 이 연구위원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이다.

이들은 "이 연구위원의 저서 중 '주체사상 에세이'는 2010년 수감 당시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라며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저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의 또 다른 저서인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에 대해선 "여러 연구위원이 참여한 공동 저술"이라며 "공동 저자 모두가 북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