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아 전국에 4천200여명…교육기본법은 국민 대상

조희연 "외국인 유아 학비도 지원"…교육부 "법상 한국 국적만"(종합)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해 가결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안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외국 국적 유아 667명이, 전국에는 4천211명(국공립 2천384명, 사립 1천827명)이 다니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씩 유아 학비를 지원하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정부 제안의 이유에 대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 국적의 유아 학비 지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기본법' 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한 '유아교육법'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가진 3∼5세 유아에게만 보육료나 아동수당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지침만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법 개정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시의회와도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