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등록된 장비 가격 시중가와 비교…우대가격 의무 위반 때 제재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재정 낭비 막는다
소방청은 공공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 가격과 비교하는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시·도 소방본부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되며, 소방청이 총괄 운영한다.

우선 시·도 소방본부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 가격을 조사하고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하게 된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 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재정 낭비 막는다
또 모니터링단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제품 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조처를 하게 된다.

한편 앞서 올해 초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소방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며,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