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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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선생님이 입건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처벌 수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