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업법인 체납세금 소송 승소…징수 '성과'
광주시는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해 장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억4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2011년 폐업한 중소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시는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이 부동산은 금융권 등의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돼 있었다.

시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폐업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 징수를 위해 체납 세금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