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이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라는 의혹 등을 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2억원이라는 거금을 횡령했고, 대표라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표 인감도장까지 쓰도록 했다”며 “유력 언론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명성을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점 등을 봤을 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