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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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많이 해 '청년 버핏'으로 불리다 사기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5월 대학 동창에게 "투자를 하면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투자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그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들에게 13억9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돈을 되갚지 않았다. 이같은 사기 혐의로 그는 201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