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B씨 역시 50대 중국동포로 확인됐고, 그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0분께 대림동에서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B씨는 사건 현장에서 몸싸움 도중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녀 또한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주점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서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싸움인 줄 알고 A씨를 도와주려했을뿐 A씨가 사람을 죽이려 한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단순폭행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