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원웅 멱살' 회원 징계처분키로…수위는 공개안해(종합)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오늘(7일) 개최된 상벌위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상벌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본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위원장은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고 추후 서면을 통해 김 씨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벌위는 무산된 지난달 23일 1차 상벌위에 이어 다시 열렸다.
1차 때는 김 씨와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광복회관 출입 통제와 비공개 상벌위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상벌위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했다.
이날도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상벌위에 앞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이 회관 1층에서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또다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김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상벌위 회의장에 취재진 등을 함께 배석하도록 요구하며 끝내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씨가 불출석한 채 징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김 씨와 반대 회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그는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고, 이후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광복회 상벌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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