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공개 상벌위로 열어…김임용 출석거부로 직권 결정
광복회, '김원웅 멱살' 회원 징계처분키로…수위는 공개안해(종합)
광복회가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69)씨를 징계 처분하기로 7일 결정했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오늘(7일) 개최된 상벌위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상벌위원 전원의 의결로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본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장을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위원장은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고 추후 서면을 통해 김 씨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벌위는 무산된 지난달 23일 1차 상벌위에 이어 다시 열렸다.

1차 때는 김 씨와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광복회관 출입 통제와 비공개 상벌위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상벌위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했다.

이날도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상벌위에 앞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모임' 등이 회관 1층에서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벌위 회의장 입장을 두고 또다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김씨는 당사자만 출석하도록 규정된 상벌위 회의장에 취재진 등을 함께 배석하도록 요구하며 끝내 입장을 거부했고, 결국 상벌위는 김씨가 불출석한 채 징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김 씨와 반대 회원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다.

그는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고, 이후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광복회 상벌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