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