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이규원 오늘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구에도 검찰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해 두 기관 사이의 '조건부 이첩' 갈등을 빚었다.

차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법정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