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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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원칙적으로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고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심위에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기준 지금 잡혀있는 부의위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두 명, 법인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작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