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게 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측에서 먼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이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포함된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당시 서울교육청 간부들이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채용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최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