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3개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주경찰 사행성 불법 게임물 설치업소 3곳 적발
경찰은 이들 게임장에서 게임기 71대, 기록대장, 범죄 수익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 조사,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임은 사행성이 높고, 중독 또는 도박이 될 수 있어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