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후속 조치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추진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학생인권교육센터 9월 출범…상담·조사·구제 활동
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상담, 조사, 구제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조례 홍보, 인권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규칙 제정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 1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월에는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3월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이달에는 도내 20여 개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을 만나 조례 시행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 등 이미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학생 인권 교육 현황을 파악했으며, 인권 침해 상담·구제 시스템도 확인했다.

김용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