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행정소송 전문심리위원에 정재욱 교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정재욱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전문심리위원으로 정 교수를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들과 합의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특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펼 수 있지만,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대한회계학회 상임이사와 법원 전문심리위원 등을 역임한 정 교수는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 양측이 보낸 질의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에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는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해 법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의 의견이 판결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지만, 이 소송은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혐의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여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