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결과…PD·방송작가 등 12명 근로자 인정
'PD 극단적 선택' 청주방송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자
프리랜서 PD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CJB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방송작가 등의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2월 청주방송 프리랜서 PD인 고(故) 이재학 씨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그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됐다.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부는 청주방송 PD와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리랜서 PD의 경우 3명 전원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 단계까지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9명 중 5명이 근로자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청주방송 정규직 PD나 편성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작가 본연의 업무 외에도 행사 기획·진행과 출연진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 점이 근로자 인정의 근거가 됐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4명은 본인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PD 극단적 선택' 청주방송 프리랜서 절반 이상이 근로자
정해진 시간 내 방송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광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MD(Master Director) 4명도 전원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임에도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불법파견에도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 대상이다.

리포터, DJ, MC, 분장 업무 담당자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번 감독 결과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사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체불 임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청주방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는 9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7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방송은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체불 임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노동부는 방송사 PD 등이 프리랜서의 명목 아래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방송사들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