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직원, 정산비용 임의 계정에 보관하고 다른 용도 사용
법원 "형사 처벌 면했더라도 회계 부정 병원 직원 해임 정당"
업무상 횡령 혐의를 벗었더라도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1부(이수영 강문경 김승주 고법판사)는 A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입원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가퇴원 수속을 밟을 경우 납부하는 '가퇴원 정산비용'을 원무과 공식 계정을 통해 관리해왔다.

통상 재정산 과정을 거쳐 차액이 발생하면 해당 환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A씨는 환자 입·퇴원 업무를 하며 2010∼2018년 공식 계정 이외에 임의 계정을 생성해 보관금을 관리해왔다.

A씨는 이 계정에 후원단체에서 입금된 돈이나 진료비 환불금 등을 보관하다가 무연고 환자, 외국인 환자 진료비 등으로 대체했다.

병원 감사부서는 A씨가 임의 계정에 원무과 보관금 1억7천여만원을 보관하고 타인의 진료비 처리 시 대체하도록 해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적발했다.

A씨는 일부 환자에게 현금을 수납하고도 전산프로그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현금수납액 중 6천7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환자가 아닌 A씨나 다른 직원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했다.

전남대병원은 2018년 11월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이 검찰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 주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의 계정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무연고 환자를 돕거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됐으며 보관금 사용 현황을 원무과장과 원장에게 보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처벌과 조직구성원의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A씨가 보관금을 임의로 관리·운영한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권한을 넘는 업무 행위를 했다"며 "A씨가 공식적으로 관리·사용돼야 하는 원무과 보관금을 특정 환자들을 위해 사사로이 돌려쓴 것은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상부에 보관금 총액 결재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보관금 유용 외에도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후원금을 원장에게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성실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