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470만원·수익 100%"…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의 유혹
“3개월 회원비 470만원, 100% 수익 보장합니다”

22일 ‘코인 시황 전문채널’라고 소개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자 유료 회원 공지가 먼저 보였다. 공지 밑으로는 암호화폐의 한 종목인 비트코인캐시의 추천 매수·매도 가격이 적혀 있었다. 주식처럼 특정 암호화폐의 매도·매수 타이밍을 알리는 ‘리딩’ 행위였다. 채팅방에는 1600여명이 있었다.

이 업체는 세 등급으로 나눠 유료 회원제를 운영했다. 회원 등급 마다 수익률은 10~100%까지 차이난다고 소개했다. 가입비는 3개월 기준 각각 100만원, 170만원, 470만원. 결제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유료회원방에 입장하면 가입비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투자 선택은 본인 몫”이라고 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가 늘면서 신원 추적이 까다로운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리딩’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 채팅방에 초대한 뒤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입비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유료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식이다. 시세 조종, 가입비 탈취, 허위정보 제공 등 행위도 버젓이 이뤄지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해 수사·금융 당국은 손만 놓고 있는 모양새다.

○ IP 추적 어려운 텔레그램서 활개

코인 리딩방 업체는 처음에 포털, SNS 등에서 회원을 모집힌다. ‘하루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 광고나 ‘수익 인증글’ 등을 올린 뒤 텔레그램 주소를 안내한다. 네이버 블로그와 밴드 등에서 ‘코인 리딩’이라고 검색하자 홍보글이 우후죽순 보였다.

코인 리딩 업체는 채팅방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추천 매수·매도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린다. 처음에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한다. 하지만 몇시간 지나지 않아 “종목 추천을 더 해주겠다”, “수익 보장되는 종목을 별도로 알려준다”며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곳이 많다.

피해는 주로 유료 회원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익 보장이란 말과 달리 추천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되거나 손실을 입어도 가입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유료회원 채팅방을 닫고 잠적하는 곳도 있다. 이럴 때 카카오톡과 달리 텔레그램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까다로워 해당 업체를 찾기 어렵다.

시세 조종 행위도 버젓이 이뤄진다. 업체가 미리 저가에 매입해 놓은 특정 코인을 추천해 시세를 올리는 식이다. 소수 유료 회원에게 먼저 특정 코인의 매수를 권유한 뒤 이후 무료방에 알리는 업체도 있다. 주식 시장의 사기 수법인 ‘펌프 앤드 덤프’ 사기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유료 회원이 미리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무료방에 있던 투자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는 “코인 리딩방에는 주식처럼 작전세력이 있어 시세 조작 행위가 빈번히 이뤄진다”며 “무료방에 있는 투자자는 돈을 내고 투자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시세조종 허위공시에도 처벌 '불가'

암호화폐 리딩 행위는 현행법상 관리, 단속, 처벌 면에서 모두 법 테두리 밖에 있다. 암호화폐 리딩은 일종의 유사투자자문업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위원회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금융위 차원에서 암호화폐 리딩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다.

시세조종, 허위공시를 저질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어서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금융위 차원에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 핵심은 기망 행위인데, 투자자가 직접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 만큼 사기죄 적용이 모호하다”며 “암호화폐 리딩 피해는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