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28)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직장동료인 B(30대) 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시흥시 집으로 달아난 A씨는 19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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