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과 함께 마트서 물건 훔친 50대 집행유예
A씨는 13살 딸과 모의해 작년 12월 25일 창원 한 마트에서 라면 포트 등 42만7천540원 상당 물품을 훔쳤다.
당시 이들은 직접 사들인 일부 물품의 바코드 스티커를 떼어내 훔친 물품에 부착한 뒤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2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절도를 반복했다"며 "생계형 범죄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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