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사기' 옵티머스 브로커들에 징역 4∼5년 구형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들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5년, 신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김재현(옵티머스 대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것을 알고도 유흥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하고,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시도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늦은 나이에 김 대표를 만나 인정받으면서 미래가 탄탄대로일 줄로만 알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며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씨는 김 대표가 마련해준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샀다.

김씨는 선박부품 전문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 16억5천만원을 받아 6억5천만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작년 5월에는 금감원 관계자에게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청탁하겠다며 김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