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다른 학대도 했었나" 물음에는 침묵
생후 2개월 딸 던져 뇌출혈…학대 아빠 "딸 걱정된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딸 아이를 던진 행위 외 다른 학대도 했었느냐, 수사 초기에는 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걱정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는데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는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인 13일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사건 발생 후 혼자 남게 된 B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