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 민사재판이 판결까지 났을 경우 항소기간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재판은 같은 해 12월 A씨 패소로 끝났다.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10년이 지난 2019년 7월 2일에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건 열람을 통해 9월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봤다.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은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