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 끝났어도 못 다룬 주장 있다면 재개 신청 받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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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변론 후에 ‘예비적 주장’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일단 마무리된 후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주장이 있을 경우 절차상 이에 대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주택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계약 당시 85㎡가 넘는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합은 “주택을 매도한 뒤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이후 조합은 2017년 2월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A씨를 조합원 명단에서 제외한 채 지역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았다. A씨는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애초부터 계약은 무효이므로 조합이 A씨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77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이런 절차 없이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예비적 주장은 재판에서 주위적 주장(변론에서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2차적 주장을 뜻한다.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반환을 거부하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A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위약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서는 다투지 않았다가, 변론이 끝난 후에 “조합이 제시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분담금·행정용역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취지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변론 재개 없이 패소로 판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역주택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계약 당시 85㎡가 넘는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합은 “주택을 매도한 뒤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이후 조합은 2017년 2월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A씨를 조합원 명단에서 제외한 채 지역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았다. A씨는 “행정용역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애초부터 계약은 무효이므로 조합이 A씨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77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인 만큼 이런 절차 없이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예비적 주장은 재판에서 주위적 주장(변론에서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2차적 주장을 뜻한다.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과 행정용역비 반환을 거부하면서 예비적 주장으로 ‘A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위약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의 예비적 주장을 놓고서는 다투지 않았다가, 변론이 끝난 후에 “조합이 제시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분담금·행정용역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취지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변론 재개 없이 패소로 판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