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븐일레븐과 국내 첫 공정거래 상생협약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대표업종인 편의점 사업의 부당거래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생협약 체결에 나섰다. 지자체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상생협약은 국내서 처음이다.

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리아세븐이 인천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행정 지원을 하고, 코리아세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과 가맹점사업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약 1만500여개, 인천에는 약 700여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은 시가 작년에 시행한 ‘가맹점주 불공정거래행위 현장모니터링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 증진을 통한 공정거래문화 조성, 가맹분쟁을 사전 예방,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 등이다.

인천시와 코리아세븐은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어 관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물품밀어내기나 부당 위약금 규정 등이 해소돼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