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갑질' 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수색 종료…신고자 추적 중
해당 아파트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께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지역 경찰, 소방 당국, 군 당국에서 인력이 출동해 3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다. 수색견 4마리까지 동원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9시께 수색이 종료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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