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께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지역 경찰, 소방 당국, 군 당국에서 인력이 출동해 3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다. 수색견 4마리까지 동원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9시께 수색이 종료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