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기관 5년간 '재등록 제한'…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조사기관의 재등록 기간을 늘리고,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또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전화 여론조사 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했다.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등록 취소 후 1년 후에 재등록 할 수 있어 불공정 여론조사 기관도 차기 공직선거에 곧바로 다시 여론조사 영업을 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00%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왜곡 논란도 발생했지만 공인된 여론조사로 통용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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