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됐던 홍보 배너.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됐던 홍보 배너.
선거법 논란을 빚은 '마포1번가' 홍보물 설치에 마포구가 총 1168만7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급하게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셈이 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마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포1번가' 홍보물 제작현황에 따르면 마포구는 현수막, 우체통, 전단지, 홍보배너 등을 제작하는데 총 1168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설치에 350만원, 우체통 설치 175만원, 메모판 236만원 등이다. 스티커·열쇠·포스트잇 홍보물도 제작했고 110만원을 썼다. 18000장의 전단지를 만드는데도 86만원을 사용했다.
마포1번가 홍보 우체통
마포1번가 홍보 우체통
마포 1번가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구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겠다며 만든 소통 플랫폼이다. 마포1번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의 정책 의견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홍보물이 지나치게 민주당 홍보물과 유사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홍보물에 민주당을 나타내는 색깔인 파란색을 넣고 1번을 특히 강조하는 등의 디자인 때문이었다.

특히 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더욱 의심의 눈초리는 강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마포구청장은 홍보물 철거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86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을 중심으로 "선관위 판단이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만드는데 낭비한 셈이 됐다"며 "서울시 지자체 25개구 중 24개 구청장과 서울시의회 109석중 101석의 의석을 정부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