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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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전북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업소엔 50여명의 업주와 손님이 있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8분께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주점에는 적발 당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있었다.

전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6개 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127개 업소를 점검했다. 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발된 주점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