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선거 앞두고 35명 식사대접 50대 무죄→벌금형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6일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5명에게 6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구의원 후보 B씨가 식당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후배 정치인으로, B씨가 이 자리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도왔다.
현역 구의원이던 B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한시간가량 선거 운동을 했다.
A씨는 당시 렌털 제품을 판매하던 친구 C씨를 홍보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식사 대금을 결제한 뒤 취소하고 C씨가 상당 금액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제품 홍보 자리에 친분도 없는 B씨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 감정이 상했지만, 본인을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나중에 5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식당에 오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음식을 제공한 사람이 C씨가 분명하고 C씨와 B씨가 모르는 사이였던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식당을 예약했고 대부분 A씨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점, A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식사 모임을 주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제공한 음식물이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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