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통사고 유사 소송 감소 효과
김성주 "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구상권 협의기구 구성해야"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은 8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 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 간 과실 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구상권 협의기구 구성해야"
개정안은 공단에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원만히 합의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