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책임자 "운전자, 어떤 이유로 516도로 탔는지 파악되지 않아"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은 '제주 4중 추돌 사고'를 낸 4.5t 화물차가 소속된 H 화물운송업체 측은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과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 4중 추돌 화물차 업체 "사고에 과실 있다면 책임질 것"
H 화물운송업체 Y 대표는 7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사무실을 찾은 연합뉴스 기자에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 저희 관계자들도 안타까움에 잠을 못 이뤘다"며 "어젯밤 서울에 머물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수습을 위해 급히 제주로 왔고,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조속히 피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인 S 이사는 "사고 차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종합검사를 받아 다음 검사일은 도래하지 않았다"며 "엔진오일 등은 교체 주기가 되면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 교체토록 하고 있고, 브레이크 등의 점검은 운전직원이 기기 이상을 느낄 시 직접 점검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당 차량 안전에 특별한 이상이 감지된 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에 대한 차축 등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S 이사는 사고 차량이 경사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한 점에 대해 "운전직원 채용 후에 항상 516도로와 1100도로를 우회하도록 교육해왔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사고 당일 516도로를 타게 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차는 서귀포에서 6일 오후 4시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제주항에서 7시 20분 완도행 배에 차를 선적하기로 돼 있었다"며 "서귀포에서 4시에 출발했다면 평화로를 타고도 충분히 선적 마감 시간인 6시 30분까지 제주항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이유로 516도로를 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해당 운전직원은 월급제 사원으로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다"며 "사고 직후 해당 직원이 경찰 유치장에 수감돼 잠깐 통화만 했다.

오늘 오후에 면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제주 4중 추돌 화물차 업체 "사고에 과실 있다면 책임질 것"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 59분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과 1t 트럭, 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광객 이모(32)씨, 김모(29)씨가 사망했다.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또 1t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5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현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