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분기 부정당업자로 60건을 제재 처분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강력 대응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돼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 기간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건), 계약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 총 60건에 대해 제재 처분했다.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 받게 담합 행위를 한 27개 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억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