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정 계도기간 끝나
서울시, 4월부터 묶음판매 재포장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4월부터 낱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의 계도 기간 3개월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재포장은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우유(900㎖) 2개를 비닐 포장재로 다시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시는 재포장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4월부터 묶음판매 재포장에 과태료 부과
앞서 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고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으며, 규정 위반 제품 449건(지난 2월 기준)의 판매자 등에게 계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 포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 횟수 위반(1건) 등이었다.

상품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15건), 화장품류(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적으로 시행해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는 밸런타인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해 포장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인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생활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