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사회적 기업 99곳을 선정해 총 469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근로자 1인당 206만여원에 이른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인증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간 사업비를 차등(예비 50~70%, 인증 30~60%) 지원한다. 이들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