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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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어린이집 550개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6만 여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돌봄·배움정책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19에 대비해 아동,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학교 및 마을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등을 통해 45만90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만 6~17세), 10만원(만 5세이하)씩 지원한다.

일·쉼·노후 정책으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를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15개소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