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감찰과 관련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합동감찰은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것과 관련 박 장관은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절차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면서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에는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전체 감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이 배제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 대검 감찰부가 판단하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