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기밀 유출 경찰 경무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봉길(59·경무관)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전 부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는 수사 책임자이자 경찰 고위 간부로서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동 피고인 A씨에게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부장 변호인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동안 경찰 생활 전부를 부정당하는 심정"이라며 "어찌 됐건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나 무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식품업체 하청업자인 A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들을 만나 제보자 이름을 파악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등 수사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B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관으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나 수사 첩보를 유출해 수사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C 경무관과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C 경무관에 대해서는 "B 경감에게 수사 정보 유출을 요청해,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D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인 식품위생법 사건 제보자를 노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D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업체 사장 E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구형하며 "식품위생법 사건을 조기 종결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보자 신원을 알아봤다"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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