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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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일부 완화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진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된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앞서 해제됐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이다.

500명에 육박했던 지난 12∼13일(488명, 490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으나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나들이, 모임 등으로 이동량도 늘어나 방역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