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가두고 학대한 50대 종교인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집에서 B씨의 딸(당시 11)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30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B씨 딸이 말을 듣지 않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굿을 하면서 B씨와 알게 돼 B씨 집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범행"이라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친에게서 훈육을 부탁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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