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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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